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모든 여권 신청서에 부모의 서명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권 신청 시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하거나, 출석이 불가능한 한 쪽 부모의 서면 문서를 제출하여 자녀의 여권 발행을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DS-3053 또는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를 포함해야 하며,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동행하는 한 쪽 부모에게 승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있는 특별한 가족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즉각적으로 여행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 조항은 부모에 의한 해외로의 자녀 유괴 사건에 미국여권이 악용되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미국시민권자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여권발급에 대한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외적용을 받아서 영권을 신청하실려면 우체국에서 신청은 불가능하고 전미 여권국에서만 가능 합니다. 여권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
npic@state.gov
(877) 4USA-PPT
(877) 487-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