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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온 14세 미국시민권자 아이의 US Passport 갱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kim7****
조회1,801 공감0 작성일3/11/2012 2:11:1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작년에 온 14세 미국시민권자 아이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십니다. 이번 8학년 학기 마치면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데, 아이가 작년에 미국 입국시 사용한 미국여권이 이번 8월에 Expire 됩니다.
부모가 한국에 계시고 저는 다만 아이의 Guardian인 상테에서 어떤한 방법으로 아이의 US Password를 renew 해 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한국의 부모가 해야 하는것인지 제가 아이를 이곳 Post Office에 데려가서 Renew 신청을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California에 거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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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2 3:41: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모든 여권 신청서에 부모의 서명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권 신청 시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하거나, 출석이 불가능한 한 쪽 부모의 서면 문서를 제출하여 자녀의 여권 발행을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DS-3053 또는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를 포함해야 하며,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동행하는 한 쪽 부모에게 승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있는 특별한 가족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즉각적으로 여행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 조항은 부모에 의한 해외로의 자녀 유괴 사건에 미국여권이 악용되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미국시민권자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여권발급에 대한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외적용을 받아서 영권을 신청하실려면 우체국에서 신청은 불가능하고 전미 여권국에서만 가능 합니다. 여권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
npic@state.gov
(877) 4USA-PPT
(877) 487-2778
회원 답변글
h**rykim7****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5:43:47 PM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가 6/9/12에 15세가 되어도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될테니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군요.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은 영주권자도 미국시민권자도 아니지만 여전히 부모로서의 동의서는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하시는게 맞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한번만 더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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