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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미국시민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조회2,707 공감0 작성일3/10/2012 3:40:46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 (14세) 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한국에 되있습니다

제가 듵기로는 18세 이전에 미국시민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신고 안하면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아들은 한국말도 할줄모르거든요)

영사관에 하는것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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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4:04:42 PM
영사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5:10:33 PM
매사에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1)18세 이전에 미국시민으로 신고한다고요?...-이미 미국시민인거 압니다. 복수국적자 이지요. 미국시민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적포기를 신고 하는 겁니다.
2)그리고 부모의 국적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잇습니다. 부모가 모두 미시민권자인 경우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자이고 엄마가 시민권자인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모두 영주권자이거나 주재원/유학생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5:23:51 PM
그리고 부모의 체류신분에 관게없이, 당사자가 미국에서 총12학년 (초1-12학년)의 전과정을 마쳤을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특례법도 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문화적으로 군대부정응자는 한국군대에서도 받지않습니다.
h**ee568****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5:50:07 PM
질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당시의 부.모의 국적여부에 따라 아이의 국적이 결정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1998년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중국적인 경우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국적 이탈 , 병역의무등이 달라 집니다.
너무 복잡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너무적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a**aden****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6:02:13 PM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1998년 생이구요 출생당시 부모는 한국국적이 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햇구요
현재는 부모가 모두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11:41:24 PM
처음부터 그렇게 말햇으면 답변이 쉬웟을 것입니다.
지금부모가 시민권자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때 부모의 국적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의 경우,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잇는 복수국적자 입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군대 안보내시려면, 굳이 18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나실때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정리하세요.
r**dl****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11:50:03 PM
국적포기를 하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재외국민자녀특레 헤택을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 이상자로써 12학년 전교육과정을 외국에서 받앗을경우, 한국말도 못하고, 군대문화에 부적응 대상자로 간주되어 병역이 면제 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졸업못한 저학력자,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등은 군대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생활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이지요.
같은 범주로 외국에서 12년 전과정을 마친 재외국민자녀는 한국군대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아 군대면제입니다.
참고하세요.
r**dl****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4:17:06 PM
조로야,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2학년전과정을 마치면 면제된다고 했다.
병무청 [재외국민자녀]특례에 관하여 알아보렴.
r**dl****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7:42:14 AM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12학년 전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재외국민자녀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말꼬리 잡고 시비를 하려면 내글을 읽고 시비해라. 조로야.
k**h****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2:12:38 PM
이 경우 국적포기가 아니고 국적이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교포들이 오해하고 있는것이 만 18세 이전의 의미입니다. 18세가 되는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994년 5월 1일생이면 만 18세가 되는 2012년 4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3월 31일까지 이탈신고를 해야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4:10:00 PM
김영식씨 말이 맞아요. 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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