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민법 265조에 의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변경신고 및 주소변경요청을 AR-11이라는 양식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메일링할 수도 있으며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