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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홀더가 이사를 할경우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 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h**ylaw****
조회1,450 공감0 작성일3/9/2012 2:15:18 PM
안녕하세요?
H1B 2년째 체류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처음 비자 신청할때 이민국에 통보한 주소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 홀더도 이사갈때 변경된 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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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2 4:05: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민법 265조에 의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변경신고 및 주소변경요청을 AR-11이라는 양식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메일링할 수도 있으며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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