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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11 공감0 작성일3/8/2012 11:21:28 PM
저는 유학생입니다.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혼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려하는데요 변호사 없이요.
가진돈이 별로 없어서 최소의 자금으로 할려고 합니다. 방법이을 가르쳐주십시요. 더구나 어떤분의 말씀으로는 체류 상태를 report 해야 한다는 분이 있는데. 그냥 report해도 이민법과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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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2 7:24:56 AM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다수 주에서는 자녀가 없고, 결혼기간이 짧고 부분의 자산과 소득 액수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비교적 덜복잡한 방식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약식 이혼 절차 (simplified divorce proceeding)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 가셔서 Legal Aid나 Pro Se Information Desk에 가시면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과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법에 따른 이혼 수속시 체류신분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이혼하시는 경우이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6:54:55 AM
LA에는 교차로 보면 약 300불에 이혼신청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많더군요 두분이 합의 이혼이시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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