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3월현재 2000년10월8일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이 영주권신청이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이민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이민법이 바뀌거나 사면 같은게 있길 기다리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