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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3국(한국등)을 다녀 오고 싶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194****
조회1,827 공감0 작성일3/5/2012 2:55:54 PM
저의 현제 신분은 영주권(1990년)자 입니다
저는 2004년 체포되어(18 U.S.C 371 ,18 U.S.C 1546 a) 57 개월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난후 한국으로 추방 될것이라 생각 했는데 추방재판도 없이 미국의 집으로 2008년 5월에 돌아와 3년간의 집행유예 기간도 잘 마치고 지금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영주권,소셜카드,운전면허 등은 집으로 돌아온후 아무런 제한요소 없이 제 발급 받았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베네핏도 누리고 있지요
제가 어떤 규정(법)에 의해 이러한 특혜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나 저의 아들이
현재 미국 군인(현역 장교:이라크 전쟁에도 2회 참가)이란 것 외엔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현 상태로 삶을 사는데는 어려움이 없읍니다만 제가 조만간
한국에 사업 관계로 다녀올 계획인데 출국할때 또 입국(미국)할때 어떤 문제점
이 없을런지? 혹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전문가 또는 지식인 들의 좋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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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4:07: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 제정 이후로는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민국적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비영주권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 자격심사를 받아 추방법이 아닌 입국거부법이 적용돼 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재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적법의 입국거부사유법 §212(a)에 의하면 유죄판결과 관계없이 행한 범죄행위를 인정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추방사유법 §237(a) 에 의하면 실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추방이 가능합니다.

또 입국심사대에서 §212(a)의 적용을 받는다면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 여부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수비대가 결정하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해 §237(a)이 적용된다면 이민판사가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여부를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입국하는 영주권자가 과거의 범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이민국적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귀하의경우 1년이상 실형 전과기록이 있는 만큼 단순한 해외여행일지라도 입국 심사시 기록이 나타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m**194**** 님 답변 답변일 3/5/2012 8:13:00 PM
김유진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고 감사 합니다.
말씀대로 충분하고 현명한 행동을 결정 하렴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6:49:12 PM
미국엔 일단 다시는 못 들어 오죠. 시민권을 받으면 문제 없겟지만 시민권 신청한다 해도 자칫 심사과정에서 추방사유도 될수있고...아뭏든 추방 안당하고 지금 상태로 사시는건 아마도 아드님 덕이 아니라 뭔가 이민국 착오가 있는듯 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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