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진출국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이라는 말이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것인지 추방재판에 계류중에 추방재판에 패소해서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기위해 자진출국을 요청해서 승인받아 출국하신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을 허가받아 출국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스스로 출국한 경우라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