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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대 모친 초청이민관련 질문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s**gsikh9****
조회2,413 공감0 작성일2/28/2012 6:14:48 PM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시민권자로 건강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올해 73세인 어머니가 계신데 혹시 초청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다만 심장, 관절 등 어머니 건강문제가 있어서 초청후 심각한 의료문제발생시 어떻게 대처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편이 현명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건강보험은 처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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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2 6:30:2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으로 어머님께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심장이나 관절질환 등은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Medicad 집행방식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996년도 개정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지나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미국 직장 보험의 경우 직계가족들에게만 의료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셔오신 (또는 모셔오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우 평상시와 응급시 어머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의료혜택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s**gsikh9****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8:34:26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영주권신청기간 동안에 어머니의 주거지에 어떤 제한사항, 예컨데 반드시 미국영토내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10:16:16 PM
미국내에서 거주 하지 않을 경우, 별개의 문제가 대두 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벗어나 장기간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입국시 상황에 따라 영주권이 취소 되기도 합니다. 1년이상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체류는 영주권 포기로 간주합니다. 적절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미국으로 입국하면 질문이 까다롭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 취득보다 영주권 유지가 더 힙들지 모릅니다.
또 하나, 건강에 문제있는 연로한 부모님은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모시기가 쉽지않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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