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으로 어머님께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심장이나 관절질환 등은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Medicad 집행방식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996년도 개정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지나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미국 직장 보험의 경우 직계가족들에게만 의료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셔오신 (또는 모셔오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우 평상시와 응급시 어머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의료혜택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