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역면제자 예비군법에 문제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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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8/2012 9:31:56 AM
88년에 이민와서 아직 영주권자로 있는 만 36세 (75년생) 남자입니다.
94년에 병역면제하고 한국에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갈일이 있어서 여권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는데 영사관에 계신분이
나이가 있어서 (갑자기 늙은 아저씨가 되어버린 기분 ㅋㅋ) 병역은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나 예비군법에 걸릴지도 모르나 괜찮을것 같다는
아주 불확실하고 불안한 대답을 해주셔서요. 영사관분이 여권 갱신 하는건 컴퓨터에서 아무 이상 없이 잘 통과 됐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괜찮을것 같아요" 라고 또 불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였는데...
나원...군대를 안 가봤으니 알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비군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가는거 아닌가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도 예비군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한국갔다가 돌아올때 문제가 안 될까요? 미국에서 가정꾸리고 직장 잘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한국 갔다가 예비군법때문에 문제 생기면 상황이 참 곤란해지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는데 불편함도 없고 한국에 자주갈것도 아니고 배심원의 의무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시민권을 미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작 따둘껄 하면서 후회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