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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받은 첵이 바운스 났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n****
조회1,436 공감0 작성일4/22/2010 10:20:00 AM
받은 첵(개인 수표 $600)이 바운스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첵을 준 사람이 돈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 주세요


답번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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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9:02:37 PM
수표가 부도가 나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언제쯤 다시 입금을 해도 좋은지를 확인한후,
발행은행에 check is good or bad? 한지 물어본후 입금을 한다.
수표는 두번인상 입금을 할 수 없다.

만일 두번다 부도가 나면, 고의성만 확인이 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600 이라면, 수표 발행인과 잘 협조하에 처리하는 게 좋다.

그러나 비협조적이라면, 소액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전에 수표가 모두 부도가 났다는 서신을 일반매일 + 등기로 보낸다.
모든 대화나 수표를 받기위한 노력등을 기록해서 법정에 부도수표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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