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8 10:10:31 PM 안녕하세요고소를 당하셨다면,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신후,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건물주인에게 본인께서 소유자산도 없는 상황이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파산을 고려중이라면, 협상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