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예전주식을 받았다는 서류증거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회사가 이름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예로 예전회사를 접고 새회사로 등록했는지등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예전회사를 접었을시 (dissolution) 만일 회사 재산이 회사 채무보다 높았을 경우, 이득을 주주인으로서 얼마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을 수 있지만, 예전회사가 채무가 많아 접고, 새회사에서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는 아마 예전회사의 주식이 쓸모없을 지 모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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