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외국에있는 자산과 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ki****
조회1,451 공감0 작성일4/13/2012 10:03:46 AM
미국에 거주하기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현금이 있음니다, 미국에
가지고 오지는않고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IRS 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IRS 에 보고를 하지않는다면 어떨게 될런지요,또 보고를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11:59:29 AM
현금 은행에 10,000불 이상이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2:54:01 PM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현금이더라도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때(영주권취득, 학생비자등등)부터 $10,000 이상은 IRS에, $50,000 이상은 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셨다가 걸리면 벌금이 상당히 많으며 자칫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주식, 보험등등)이라면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나 세무서에선 아무짓도 하지 않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세금은 받아갑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2:55:04 PM
세금이나 보고에 대해서도 규정들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