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히 영주권자라면 미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본인 집으로 지난 5년간 2년이상 직접 거주하셨고 파시는 시점에도 거주하고 계신다면 수익금의 $250,000 까지 (개인) 또는 $500,000 까지 (부부) 세금이 공제됩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투자용 부동산 (내집 이나 세컨홈이 아닌경우의 모든 부동산) 은 장기투자세율이 15% 입니다. 비용을 제한 수익금의 15% 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비자권자라면, 일단 외국인으로써 부동산을 미국에 구입하셨다면 따로이 FIRTA 라고 하는 외국인 부동산 세법이 적용됩니다. 파시는 가격의 10% 가 예비세금으로 에스크로를 통해서 국세청 (IRS) 에 다음년도 소득세 보고하실때까지 보관됩니다. 가령 3년전에 $500,000 에 구입한 건물을 $1,000,000 에 팔게 되었다면 비용 제하고 순익이 $400,000 인경우, 일단은 $1,000,000 의 10% 즉, $100,000 을 국세청에 보관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하실때 다른 수입이 미국에서 전혀 없고 이 건물 이익금 뿐이었다면, $400,000 에 대한 15% (부동산 장기투자세율), $60,000 이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세금 보고후에 $40,000 ($100,000 - $60,000) 을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게 됩니다. 세금 보고 안 하시면 $100,000 그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상황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분께 조언을 받으십시요.
한국에 송금하시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미국쪽에서는 세금만 정확히 하시면 나머지는 한국쪽 외환법에 따르시면 될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