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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부동산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eonjo****
조회7,374 공감0 작성일8/9/2009 9:13:50 AM
미국에있는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 송금할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자와 비자권자와의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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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자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1/2009 11:56:07 AM
제일 먼저 부동산 구입시 개인 아니면 법인명으로 사셨는지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콘도였는지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이었는지요?

1. 당연히 영주권자라면 미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본인 집으로 지난 5년간 2년이상 직접 거주하셨고 파시는 시점에도 거주하고 계신다면 수익금의 $250,000 까지 (개인) 또는 $500,000 까지 (부부) 세금이 공제됩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투자용 부동산 (내집 이나 세컨홈이 아닌경우의 모든 부동산) 은 장기투자세율이 15% 입니다. 비용을 제한 수익금의 15% 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비자권자라면, 일단 외국인으로써 부동산을 미국에 구입하셨다면 따로이 FIRTA 라고 하는 외국인 부동산 세법이 적용됩니다. 파시는 가격의 10% 가 예비세금으로 에스크로를 통해서 국세청 (IRS) 에 다음년도 소득세 보고하실때까지 보관됩니다. 가령 3년전에 $500,000 에 구입한 건물을 $1,000,000 에 팔게 되었다면 비용 제하고 순익이 $400,000 인경우, 일단은 $1,000,000 의 10% 즉, $100,000 을 국세청에 보관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하실때 다른 수입이 미국에서 전혀 없고 이 건물 이익금 뿐이었다면, $400,000 에 대한 15% (부동산 장기투자세율), $60,000 이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세금 보고후에 $40,000 ($100,000 - $60,000) 을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게 됩니다. 세금 보고 안 하시면 $100,000 그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상황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분께 조언을 받으십시요.

한국에 송금하시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미국쪽에서는 세금만 정확히 하시면 나머지는 한국쪽 외환법에 따르시면 될것 같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09 7:38:53 PM
아래 전문가님의 글에 몇가지를 덧붙입니다. 일단 비자권자라고 하셨는데 이경우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연방기관인 IRS 에 10%의 텍스를 withholding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미만시 추가로 주정부에서 3.33%를 withholding합니다. 주택을 처분후 그다음해에 텍스보고를 하시는 선생님의 tax brasket (한국의 누진세율로 이해)에 따라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영주권자이신 경우는 아래 설명하신 전문가님의 설명대로 입니다. 주의하실것은 한국에서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받으셨다면 한국에서 정한 일정한 자금송출과정을 거치셔야 하며 또한 1년에 한번씩 투자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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