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포클로져의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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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5/2009 3:06:21 PM
안녕하십니까?
5년전 불체자도 집을 살수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소셜넘버도 있고요, 하지만, 245조항 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어서 개인 인컴보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변호사님이 하지말라고 하셔서요)
작년부터 irs에서 1040 인컴텟스 file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작년에 한번 , 이번에 또 한번. 대답할 내용도 없고,
경기가 나빠져서 제가 버는 것으로는 생활이 되질 않아서, 집을 포크로져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분들이 그걸 하면 가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citytax, morgage paymemt를 하지않아서 그런가 본데, 신분이 확실치 않은 저로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도 걱정이 됩니다. 신분과 포클로져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포클로져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차 2차 융자가 같은 회사입니다. 이 경우 2차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컴도 신분도 확실치도 않은데, 주위사람들 말만 듣고 집을 산것이 후회가 되지만, 그리고 크레딧 점수도 너무 좋은데,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