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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한다는 서류가 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62****
조회1,749 공감0 작성일8/5/2009 2:10:19 PM
몇개월전부터 페이먼트를 못하고......
융자은행에다가 융자재조정 시청을 하고 기다리는중에
카운티에서 경매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앗읍니다.
이사갈 생각은 없고.....여직것 밀린페이먼트도 한꺼번에
낼수있는 형편도 아닌데....
어떻게하면 차압을 중지시킬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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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09 5:29:02 PM
노티스를 보아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은 notice of trustee sale (캘리포니아의 경우)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럴경우에는 은행에서 선임한 차압담당 변호사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노티스에 변호사사무실 정보와 차압날짜 그리고 케이스 넘버가 나옵니다. 융자조정을 하시는 동안에도 차압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차압을 중단하려면 파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CH 13이 이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산법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5/2009 5:14:37 PM
차압을 중지하시기위해서는 법원에 그만한 이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가까운 차압중지 변호사를 찿으시길바랍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일단 아이의 핑계를 대신것도 중지의 요령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없다면
usidcenter@yahoo.com 로 메일주십시요
몇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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