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판사 판결없이 부동산 압류(마샬)을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조회1,664
공감0
작성일8/4/2009 6:02:20 AM
랜트비를 몇달 못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2회에 걸처 certified mail로 랜트비내역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편지를 2회(4달동안) 보내 왔읍니다
별도로 지정된 날짜없이 시간만 적힌 카드도 보내 왔고요
그 카드 내용은
밀린 랜트비에 대한 해명을 지정된 시간에(날짜는 없음)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 같읍니다..
질의 내용은
랜드로드와 세입자가 참여된 판결없이 압류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