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5 6:58:41 PM 세금보고를 못하신 2013 년도 세금보고는,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이 없지만, 납부하실 세금이 있다면 이자와 체납에대한 벌금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