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5 6:58:41 PM 세금보고를 못하신 2013 년도 세금보고는,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이 없지만, 납부하실 세금이 있다면 이자와 체납에대한 벌금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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