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5 9:39:47 AM 소셜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합니다. 이때 무슨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학비 낸 것에 대하여 학비크레딧을 받고 자녀에 대하여 동일하게 차일드 크레딧을 받습니다. 다만 EIC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