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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시 관련 문제

지역Korea 아이디k**jobe****
조회3,906 공감0 작성일1/21/2015 1:42:35 AM
제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미국생활 한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영주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영주권 취득시 저의 한국내 수입이나 재산등 향후 국민연금 수령등 영주권 취득시 발생 되는 문제며 미국내 세금 관련하여 영주권시 취득시 달라 지는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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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6:30:06 AM
영주권 취득과 상관없이, 미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이십니다. 배우자가 미국 뿐만아니라 한국에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현재는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지만,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모든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때, 한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은 외국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대략 $110,000까지 미국에서는 면세가 허용됩니다. 주택비 공제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 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

영주권 취득은 국민연금 수령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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