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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turn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5****
조회2,989 공감0 작성일1/20/2015 7:52:3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집렌트 비용이나 신용카드사용도 텍스리턴 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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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6:20:24 AM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렌트비는 주정부에 따라 렌트비의 일정부분을 Property Tax (재산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서 일정부분 Tax Credit을 줍니다. 금액 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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