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한국 임대수입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yhoo****
조회4,403 공감0 작성일1/20/2015 12:25:5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처음 텍스보고를 하게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임대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남편과 반반씩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그 건물의 한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텍스보고할때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5 3:35:03 PM
1. 한국의 임대소득도 미국에서 처럼 동일하게 보고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2.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여 세금보고하도록 합니다.

3.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금보고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8:14:08 PM
혼자 세금보고를 하실지 아니면 남편분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실지를 먼저 고민하셔야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m**ellc201****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5:30:59 PM
개인 Travel, Supplies, Utilities,연금 등도 공제대상인지요?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이중세금을 내게되는것인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