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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케어와 tax 보고(벌금)...

지역Illinois 아이디k**51****
조회5,137 공감0 작성일1/19/2015 4:30:43 PM
2014년 4월 중순부터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굼한 점은 오바마케어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2015년도 tax 보고할때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중에 3개월 이상을 보험이 없으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tax 보고할때 벌금을 내야 하나요?
물론 입사 이후로 보험은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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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5 4:43:16 PM
기본적으로 벌금은 두경우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성인 한 명당 $95 / 아이 1명당 $47.50 (up to a maximum of $285 for a family)
또는
2) 1% of your household income

세금보고에서 페널티가 계산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5 6:33:43 AM
4월에 입사하셔서, 3개월후 부터 건강보험을 제공 받으셨다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다로 생각하면,

일년 내내 건강보험이 없었을 경우 내야하는 벌금의 금액은 앞서 회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벌금은 일년중 건강보험이 없었던 기간동안만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년의 절반은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그보다는 낮아질 것입니다.

낮은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벌금과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세금양식이 2014년 세금보고 부터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51****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6:47:50 PM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k**51****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2:42:45 PM
답변해 주신 김광호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제가 궁금해 하던 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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