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족이민 수속의 두번째,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수속단계입니다.
영주권 수속단계에서 노동허가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셨나요?
아니면 가족이민 청원서 (I-130) 넣고 기다리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