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08 4:23:18 PM 운영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만 소유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그렇지 않으면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c**dell**** 님 답변 답변일 6/27/2008 2:39:48 PM E2비자를 F!으로 바꾸신 뒤 사업체를 운영하신단 말씀이시죠?당연히 안되죠...F1비자는 유학생비자 잖아요..F1 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학업 과정을 밟거나 영어연수를 받는 사람이 받는 비자입니다물론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구요도움되셨길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01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24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62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60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