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이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인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상기의 과정을 거쳐야 E-2비자상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미국이민국(USCIS)에서 승인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아이가 영주권자의 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여권상의 이름이 변경되면 개명에 대한 법원의 개명판결 근거서류 첨부하여 영주권카드 상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승인 받게 되면 새로운 이름으로 영주권카드가 발급 될 것 입니다.
USCIS에서 받은 가장 적합한 양식이 무슨양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청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름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질문자가 직접하실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여유가 되시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