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NVC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NVC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 기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거주로 미시민권자남편 배우자 영주권 서류 제출후 프로세스 중입니다.
카테고리 CR6 입니다.
케이스 진행 프로세스중 NVC이관 후 서류제출 부분이 있는 것 알았는데, 저의 케이스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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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NVC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NVC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 기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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