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28:54 PM 안녕하세요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도 public charge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04:40 AM CHIP 이나 (일반)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며, 설령 공적부조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19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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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332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20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