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으로 피초청인인 본인의 가족분들 또한 이민비자 신청시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은 2006년이 승인가능일이므로, 1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