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7:59:06 AM 영주권이 걸려 있어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하시는 일 외에 추가로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도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2 1:22:29 PM 안녕하세요이민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 말고 추가로 다른곳에서 일하는것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97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3 조회 1,154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4,291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3 조회 2,901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병원비와 퍼블릭 차지 질문드립니다. + 2 조회 2,069 공감 0 NY M**dtownbidd**** 6/29/2025 12:11: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