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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989 공감0 작성일2/15/2013 6:08: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09년 1월초에 받았읍니다. 3월달에 한국에 한달에서 두달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5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0월초에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체류기간 만큼 더 늦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지난 5년간 외국에 나간적은 없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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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9:59:31 AM
2009년 1월 초에 승인 받은 영주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 9개월 째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 가능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취득일 부터 4년 9개월 째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아닌 경우라면,2013년 10월 초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 가능하기에 3월의 한국 방문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에 한국에 다녀 온 후에 10월 초가 되면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하십시오.

지나 5년간 외국에 나간 적이 없고, 3월에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안심하시고 3월에 한국 다녀오시고 10월 초쯤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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