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아닌 경우라면,2013년 10월 초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 가능하기에 3월의 한국 방문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에 한국에 다녀 온 후에 10월 초가 되면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하십시오.
지나 5년간 외국에 나간 적이 없고, 3월에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안심하시고 3월에 한국 다녀오시고 10월 초쯤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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