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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이 파트타임 일을 한것도 기재해야 하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w**g4god****
조회2,286 공감0 작성일2/14/2013 6:37:06 AM

늘 조언을 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딸아이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 양식을 작성하는 도중에 미쳐 확인하지 못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재딸이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2,3, 학년중에 학교 근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시민권을 작성하면서 그것도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있냐는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나고 물어보는 것 걑은데. 그렇다면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학생인 저의 딸아이의 경우에는, 설령 파트타임으로 일한적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full time 으로 있는 학생의 신분만 기록하면 안될까요? 송구하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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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3 11:06:46 AM
일단은 원리적으로는 모두 적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의 취지 대로 살았는지와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풀타임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잠시동안 일한 것은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때에 받은 임금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학생 신분만 기록한 후에, 인터뷰에서 잠시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맞추어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w**g4god****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2:10:32 PM
우 변호사님 답장이 늦었습니다. 자세히 답변헤 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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