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의 취지 대로 살았는지와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풀타임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잠시동안 일한 것은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때에 받은 임금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학생 신분만 기록한 후에, 인터뷰에서 잠시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맞추어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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