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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서류작성 - 도움 필요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e**xus****
조회1,471 공감0 작성일2/13/2013 6:59:02 AM
안녕 하세요
시민권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서 양식 N-400 의 Part 10 Additional Questions 에서
16번 질문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USCIS or former INS and military officers) for any reason? 에 대한 답을 어찌 해야 하는지 ?????

제가 2008년 영주권 받고나서 한국을 다녀왔는데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여권 만료가 6개월미만(여권 만료일이 10월 이었는데 입국은 8월말이었음)이라고 입국심사관이 사무실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1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다음에 또 이런일이 발생된다면 추방시키겠다고 하면서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런것도 16번 질문에서 yes 로 대답을 해야 하는지요????
단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입국을 허가해줬는데... 궁금합니다.
회신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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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10:17:43 AM
위의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법 집행관으로 부터 체포 또는 구금되었거나, 또는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Cite 라는 이 용어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위반으로 티겟을 받으면 그것을 citation 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 법원으로 출두하여 어필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벌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적이 있고 벌금을 납부했다면 위의 질문에 Yes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법행위로 체포 또는 구금 된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확인을 위해 입국심사과정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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