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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의 재학중인 아이들의 home address는?

지역Washington 아이디w**g4god****
조회1,338 공감0 작성일2/12/2013 4:35:29 AM

아무런 댓가도 없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움을 미리 전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2005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야 온가족이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college에 재학중인 두딸이 있습니다(20살, 19살) 그리고 아내와 미국에서 태어난 막둥이가 있습니다.(11살)

저와 아내와 막둥이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혼돈스러운것은 college 에 있는 두딸아이의 home adderess를 어디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질문입니다.

아내와 저와 막둥이는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고, 큰딸은 University of Florida 에 기숙사에 재학중이고, 둘째딸은 뉴욕 Syracuse 대학에 기숙사에 있습니다.ㅡ 이럴경우 아이들의 home address를 어디로 적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이들은 겨울이나 여름방학에 한두달 정도 잠시 이곳 워싱턴에 잠시 쉬러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살부터 자란 두 딸아이들도, 시민권 인텨부시에 US history 와 Government 에관한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다시한번 미리 답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많은 이민자들과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좋은 일이 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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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3 8:16:54 AM
1. 대학생의 주소는 부모가 학비를 대고 있으면 부모와 같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Driver's License 는 주소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주소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 주소지가 소재한 District 에 전입하여 거주한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어느 주소가 좋을는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에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그 자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시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면 되며, 시민권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않는 한은, 출생 당일에 미국에 왔더라도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9:05:58 AM
추가로 한말씀 드립니다.
만약 부모의 주소를 기준하신다면, 시민권이 진행되는 동안 세번을 다녀가야 합니다.
지문, 인터뷰, 또한 선서식 이렇게 세번입니다. 비행기 티켓은 두번째이지만 수업 도중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따님 모두 현재의 기숙사를 주소지로 만들고 각각의 해당 관서로 서류를 보내어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겐 시민권 시험이야 애들 장난입니다.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없이 그냥 맡겨 놓으면 됩니다.
w**g4god****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2:13:04 PM
우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답장의 글을 드려야 하는데 딸아아들과 서류를 다시 검토하느라 고압다는 말씀,을 늦게 드립니다. 다시한번 좋은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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