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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후 초청으로 시민권을 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000****
조회2,701 공감0 작성일2/10/2013 6:31:24 PM
우리식구 모두 영주권자로 이제 시민권신청하려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직장땜에 한국에 오래 머물러서 신청못합니다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려하는데 나중에 제가 초청하면 시민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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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3 10:56: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받은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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