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3 10:56: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받은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59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