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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를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조회3,410 공감0 작성일4/19/2012 6:10:21 PM

4가구 렌트로 주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날짜는 5월 20 일 인데
계속 렌트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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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0/2012 1:52:09 PM
경매로 넘어간 순간까지는 주인 입니다. 계소해서 ownership을 소유한 날자 까지는 렌트를 받을 수 있으나 테난트도 secuirty deposit를 누구에게서 refund 받을 수 있는 것인지하는 의문때문에 이부분을 명백히하고저 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2 3:49:52 PM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한번 선생님의 케이스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 단계 인것 같습니다. 이 소위 법원경애 단계에서는 특히 1차 모기지에다 여러가지 비용을 합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보통 낙찰이 되기는 힘이 듭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를 알아 보시려면 TRUSTEE SALE의 노티스에 나오는 연락처에 전화를 하셔서 경매날짜가 지나간후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allyuny****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6:49:03 PM

Please verify this info with a real estate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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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time, yes. the landlord owns the property up to the day of the Trustee Sale / Auction. So he/she can collect rent until then. And since most rental agreements and leases require that the full rent be paid on the first of the month, the tenant may have to pay the full rent, even though the landlord is going to lose the property on the fifth. The tenant / renter can try paying the rent for the period up to the date of the Trustee Sale / Auction, but the landlord could serve a 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to the tenant, and then the tenant could have to pay the rest of the rent for the month.

SOURCE: http://tenantsforeclosure.blogspot.com/2009/05/foreclosure-procedure-in-california.html
r**dl****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10:37:29 PM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이 주인의 약점을 잡고 잘 안내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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