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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T**ICAC****
조회1,597 공감0 작성일4/17/2012 1:14:41 PM
어느 전문가분이 올려놓은글을 읽고 저장을 해놓치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분 말씀이 연방에 어떤 조항이 통과되어 2011년 7월 15일 부처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을 숏세일 판매시 판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2차 융자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확인해 볼려면 어느 SITE에 들어가서 확인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은

2차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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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2 11:59:24 AM
일단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택사스주의 전문인과 꼭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통과된 SB 458조항에 근거해서 2차이상의 부채에 대한 숏세일시 추가 추심이 금지 되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숏세일시 탕감된 부채로 인한 capital gain에 대한 택스또한 금년말까지 숏세일이 완료가 될경우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택사스주의 경우 2차이상의 모기지 부채에 대한 탕감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택사스를 포함한 30여개 주에서는 여전히 미납부된 모기지에 대해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하시면 숏세일을 시작 하시기 전에 숏세일을 진행 하면서 협상에 추후 이 DEFICIENCY JUDGMENT를 면제 받는조항을 포함 시킬시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0****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3:33:30 PM
short sale 진행 할때 2차분 융자 (line of credit 포함) 는 보통 2차융자 은행과 협상을 통해 조정 합니다. 즉 현재 2차분 융자 $50,000 이 남아있고 협상으로 $10,000 합의을 했다면 추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차액의 Capital gain taxs 는 준비 하셔야 하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2차분 합의금액도 buyer 와 양쪽 에이젼트가 서로 share해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결해서 저는 지불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short sale집가격이 싸기 때문이지요. . 참고하세요...
T**ICAC****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9:37:59 PM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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