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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로 살고 있는 콘도가 숏세일로 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1,133 공감0 작성일8/16/2009 10:54:16 AM
지금 렌트로 살고 있던 콘도가 숏세일에 들어가서 은행 approve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9월말까지는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렌트비는 밀리지 않은 상태고, 지금 계약은 month to month로 있는데, 제가 9월 말까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요...사실, 10월 말까지는 이집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같은 상황에서도 이사비용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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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09 3:01:11 PM
보통 숏세일의 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나올수 있습니다. 첫쨰는 구입후 실거주 하거나 둘째, 구입후 렌트를 놓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보시고 만일 렌트를 놓는다면 협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바이어가 본인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주택에 1년이상 사셨다면 현주인은 선생님에게 최소 60일 노티스를 사전에 주어야 합니다. 이사비용의 청구는 이 경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12:28:08 PM
한달 더 살고싶다고 부동산 에이젼트한데 야그하시죠. 이사비용 청구는 불가능네요.
c**ngsuk****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8:21:44 PM
감사합니다...사람이 참 욕심이 과하죠? 제가 물어봐놓고 무안....한달더 살 수 있는지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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