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EPOS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조회977
공감0
작성일8/14/2009 7:07:00 PM
1년전 2500$ DEPOSIT으로 LEASE 계약을 했습니다. 주재원인 관계로 또 집주인이 한국인인 관계로 당시 2500$ 상당의 한화로 한국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치 않고 동의하에 한국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며 계약서에는 "SECURITY DEPOSIT OF 2500$ HAS BEEN DEPOSITED~"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나온 상태인데 집주인이, 1년전 DEPOSIT을 환화로(250만원 상당: 당시 환율 1010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청소비 700$ ( 한화 85만원 정도 : 현재 환율 1225원)을 차감한 160여만원만 돌려 주거나 아니면 한화로 당시의 250만원 상당을 돌려 줄테니 비용 700$을 집주인에게 보내라고 하네요!
청소비/페인트 비용 700$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DEPOSIT을 한화로, 그것도 청소비/페인트 비용은 현재의 달러가치로 환산하여 차감후 돌려 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2500$이라 명시 되어 있기때문에 2500$에서 700$을 차감후(만약 청소비/페인트 비용을 동의 한다면) 나머지 1800$을 돌려 줘야 하지 않나요!
제가 대응할만한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