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 회곕법인의 이정원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보고 대상이 아니며 $20만불에 성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짐니다.
만약 $20만불이
- 증여라면 IRS 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만 하면 되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빌린돈이라면 실직적으로 빌린돈인지 Loan agreement 가 있어야 합니다. Loan agreement에 빌린돈, 상환날짜, 이자율이 명시가 되있어야 합니다.
부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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