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5 11:31:33 AM 1. 매월 내는 월세에 대하여 공제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생활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5 11:42:33 AM 질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렌탈 비즈니스에서 모기지원금에 대한 질문이라면,원금에대해서는 공제를 하지못합니다. 하지만 모기지로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그 구입금액중 빌딩에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공제를 하실 수있습니다.
s**k92**** 님 답변 답변일 2/21/2015 12:01:3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타운홈을 렌트줬는데 렌트비를 받은것중에 그집밑에 들어갔는돈을 뺀돈이 수입에 들어가는데 모기지 론 의 이자는 수입에서 빼주는데 원금은 수입에서 공제를 안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