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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ch****
조회5,125 공감0 작성일1/24/2015 11:46:39 PM
안녕하세요.
2014년에 영주권을 받아 올해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세금보고시 해외계좌 신고를 같이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양식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쓰기만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은행에서 잔고증명 같은것을 받아 첨부해야하는지?
방법을 할고싶습니다.
또.. 한국의 은행이자소득이 작년한해 500만원쯤 되는데 그것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요?
신고해야한다면 그것도 증명을 첨부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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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5 6:37:34 AM
세금보고도 마찬가지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 양식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또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세무감사를 대비함 입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두가지를 하셔야 하십니다. 세금보고 하시면서 양식 Schedule B와 8938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산하 BSA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FinCen Form 114이라는 양식을 파일링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외금융계좌신고와 무관한,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시 다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겠습니다. 양식 8938에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서 이런 소득정보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25/2015 8:54:38 AM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작년에 새로 신설/클로즈한 계좌내역을 발급받아 회계사를 찾으세요. 처음 하시는 것이라면 혼자 하시기엔 조금 복잡합니다.
p**erch****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9:24:46 PM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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