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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G**enmo****
조회2,095 공감0 작성일1/21/2015 5:52:17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시민권자인데요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파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캐쉬로 받았어요
일 하는곳에서 세금 보고할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벌써 세금 보고가 끝나서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 개인으로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안 하는게 나은지?
혹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자녀가 두명인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애들은 메기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좀 알려주세요 어떤게 최선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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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2:33:39 PM
도움되는 말을 드리고 싶어도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요" - 이말은 남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을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시민권자 이니 그렇게 해야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시던 세금보고 형태에서, 아내가 10월부터 일을 해서 번 소득을 추가해서 세금보고 할수 있는가? 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개인자영업 형태로 소득이 있다고 세금보고 하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벌써 세금 보고가 끝나서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 이 회사의 답변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만, 1099를 발행해 줄수 있겠는가 물어보세요. 1099보고 기한은 2월2일까지 입니다.

"혹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자녀가 두명인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이 말은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자영업세와 건강보험이 없어서 내야 하는 벌금을 합친 금액이 두자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보다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소득과 한국의 금융계좌를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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