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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메디컬 수혜자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4,486 공감0 작성일1/21/2015 3:29:44 PM
안녕하세요~

20일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와 제아들 (저의 디펜던트로) 은 2014년 초에 covered ca에서 의료보험을
신청했는데, 저소득으로 메디컬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pending 되다가,
제 아들은 지난 연말에, 저는 올 연초에 BIC 가 왔습니다.
것두, 주치의 변경문제로 다시 새카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보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메디컬도 세금보고시 1095A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작년 한해동안 보험이 없었던 기간을 계산해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 1월초 신청했으나 계속 펜딩되었다가
늦게 올연초에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여러가지로 도움 마니 받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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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2:17:08 PM
오바마캐어와 건강보험은 관련은 있으나 다른 것입니다.
오바마캐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한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1095-A 양식은 오바마캐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만 받게 됩니다.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커버리지 결과가 이제야 나왔으니, 2014년 한해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메디케이드를 허가해주면서 retroactively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와 함께 온 편지에 건강보험 적용시기 (Effective Date)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더 일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없어서 내야 하는 벌금을 줄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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