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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보상금 administration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t**901****
조회2,613 공감0 작성일5/12/2014 11:10:37 AM
이번에 보상금 6000불로 끝나서 병원이랑 변호사랑 1/3씩해서 2천받는줄 알았더니 변호사가 싸인하라보낸서류에 administration fee라고 200불을 뺀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이미1/3을 가져간상황에 저 수수료는 도대체 뭔지..따져서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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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2/2014 3:34:24 PM
한국말로 번역하면 행정진행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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