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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1 비자 신청시 에이전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w**jinm****
조회11,239 공감0 작성일8/27/2013 8:30:41 AM
안녕하세요.

O-1 비자 신청시,

스폰서 없이, 영주권 이상의 신분의 가진 사람을 에이전트로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방법이 법적이 문제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과 스폰서 없이
에이전시가 아닌 한 개인인 에이전트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좀 혼돈이 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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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3 12:18:52 PM
미국 이민법은 O-1 visa를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employer들과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employer 중 하나가 O-1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또는 여러 고용주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고용주들을 대신 또는 대표하여 O-1 visa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O-1 visa 청원을 제출하는 주체를 미국 이민법상 U.S. agent라고 부릅니다.
박호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3 8:25:36 AM
O-1은 본인이 직접 petitioner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etitioner가 되어 줄 소위 sponsor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Sponsor의 형태를 보면,
- 단일 employer가 petitioner가 되어 주는 경우,
- 복수의 employer 중 하나가 petitioner가 되어 주는 경우,
- 복수의 employer가 있는데, employer가 아닌 개인/회사가 petitioner가 되어 주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세번째 경우처럼, non-employer로서 petitioner가 되어 주는 개인 또는 회사를, 미국 이민법은 U.S. agen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거래계에서 artist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소위 agency와 U.S. agent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agency가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O-1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 agency가
1) employer로서 pay check를 발급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2) O-1 신청 서류 상 agency는 U.S. agent (즉, petitioner) 역할만 하고, 실제 employer들과의 work pla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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