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가 설립한 E2 업체인 경우, E2 종업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업체인 경우 영주권 스폰서로 청원이 가능하며,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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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가 설립한 E2 업체인 경우, E2 종업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업체인 경우 영주권 스폰서로 청원이 가능하며,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