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예비역(Reserve) 그리고 퇴역한 군인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퇴역한 군인의 가족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