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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을 신청해야 합니까?

지역Michigan 아이디u**e6****
조회2,266 공감0 작성일2/25/2013 10:39:04 AM
부모가 미시민권 취득 선서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지만 시민권 취득에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N-600(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google 서치를 해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걸로 미국 시민권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명쾌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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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9:38:10 PM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발급 받으시려면 N-600과 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없이도, 부모가 시민권자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증서 없이도 미국여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시어 여권국(Passport Agency)에 가시어 미국여권 신청서(DS-11)과 부모의 귀화증서 또는 미국여권,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 첨부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 시켜 주면서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여권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해외여행 시 반드시 소지하고 나가야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여행이 불필요하고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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