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에서 태어난자(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까지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2) 후천적 이중국적자 (이민, 귀화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바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한국여권은 폐기또는 반납하셔야 하며,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여행하면, 여권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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